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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22221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 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주 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정신질환자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연계
3.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출동 및 응급대응
4.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5.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학교기반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9.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10.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12.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13.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14. 센터 운영위원회 및 사업평가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