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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221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제4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경비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택시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ㆍ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