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평택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 수집, 기록정보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평택 아카이빙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4.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5.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
7.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 평가 정책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3.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5. 12. 29.]
① 심의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처리과의 장 2. 기록학,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 해당 또는 유관분야 전문가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 신설 2025. 12.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 12. 29.]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신설 2025. 12. 2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조 신설 2025. 12. 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 12. 29.]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 12.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카이빙 하여 민간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다. 1. 평택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 2. 평택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 3. 평택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 4. 평택지역과 평택사람의 역사 5. 그 밖에 평택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 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 12. 29.]
① 시장은 시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ㆍ기술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록관 내에 시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 12. 29.]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