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안분과위원회와 동안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구에서 운영한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안양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