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0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통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