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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자치법규 222220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ㆍ내부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속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모(公募)”란 외부기관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포상”이란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표창 수여, 포상금[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의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포상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ㆍ내부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속부서,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우수부서”라 한다)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별도의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내부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3.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은 경우

제5조

포상금 예산 편성

① 외부평가 및 공모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정책기획실에서 총괄 편성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② 내부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정책기획실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제6조

포상 방법 등

① 외부평가 및 공모의 경우 정책기획실장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부서에 연중 지급한다. <개정 2022.12.22., 2024.12.20., 2026. 9. 7.>
② 내부평가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및 지급은 그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 예산지원,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