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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0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가마터에 대한 역사 교육과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우이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가마터 및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3.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예약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체험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9조

체험료 징수 등

① 체험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험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참가비, 재료비 등 체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감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

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12조

입장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3조

자체 운영규정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