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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9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