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3. 군에서 축제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대표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대표단의 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