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9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5조

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사업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사업 등

제1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2026.4.2.>
1. 당연직 위원: 전략산업 업무 담당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2.>

제12조

<삭제 2026.4.2.>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경비보조,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한 바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