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사업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2026.4.2.>
1. 당연직 위원: 전략산업 업무 담당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2.>
<삭제 2026.4.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경비보조,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한 바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