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ㆍ조정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2. 학계, 협회, 관련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및 양산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