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으로 한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의 장
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구역의 동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료, 대수선 비용 및 공공요금 지원. 다만, 공공요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