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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9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조

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의 장
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구역의 동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료, 대수선 비용 및 공공요금 지원. 다만, 공공요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