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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8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영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료의 제출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분석센터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데이터플랫폼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연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