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30에 둔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다함께 돌봄센터
3. 영유아 놀이체험실
4. 공동육아나눔터
5. 장난감은행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가족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형태ㆍ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2. 돌봄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3.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
4.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운영 등 육아 복지 지원
5. 가족유형별 서비스 개발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난감은행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② 장난감은행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호자(법정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
2. 단체회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개인회원: 10,000원
2. 단체회원: 30,000원
②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시장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① 장난감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 1. 개인회원: 1회당 2점.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 2. 단체회원: 1회당 5점 ③ 장난감 대여기간은 대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장난감은행 이용자가 대여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체료의 상한은 그 장난감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체일수 × 장난감 수 × 500원 ⑤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별표 3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시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