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3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