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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8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문경시 소속 공무원
2. 문경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경찰공무원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기능의 대행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