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경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경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문경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8. 65세 이상인 사람
9.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민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