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거동 불편, 고령, 교통 불편 등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보건의료 서비스”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읍ㆍ면 순회진료 및 마을순회 이동진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소속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2. 외과적 상처 소독, 물리치료, 의사 진단에 따른 주사 치료
3. 기초 검사(혈압ㆍ혈당 측정)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
4.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비 등 비용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