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청양군 소재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군의회사무과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