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을 의심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