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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8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등

제3조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조성계획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강화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6. 여성복지의 증진

제6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의 확보

제7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제8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성별영향평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 등의 수립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모집 및 위촉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군민

제14조

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촉 해제

군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기진작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