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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17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할 때 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에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와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 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직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