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평가 및 환류, 환수 등
③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2조의 벌칙‧과태료 규정 해당 여부 및 행정처분 경과일
2.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및 인력‧시설 등 확보 유무
3. 개인, 기관 및 단체 구성 인력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