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험시설, 레저시설, 숙박시설, 체험시설, 공원, 주차장, 출렁다리 등 시설물,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과 부수설비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ㆍ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 등(이하 “관리수탁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 등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수탁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입장 또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료 또는 입장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 시간 30분 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간에 개장하는 등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을 이용 또는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곡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분의 100
2. 곡성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
3. 이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시설물 이용 1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곡성군민(「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6. 관리자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단체는 100분의 80 이내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관리자의 안내, 유의사항 등에 불이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 이용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이용 또는 입장한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했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의 인근 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 소득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과 마을 소득사업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협의체, 마을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 등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