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곡성군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곡성군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농지위원회를 3개 권역으로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농지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