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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16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청년일자리 담당과장, 노인 및 여성일자리 담당과장, 농촌일자리 담당과장, 산업체 담당과장, 산림일자리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군민단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
3.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 대표자
4.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자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 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곡성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관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관련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관련 조사

① 군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 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 창출 사업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발굴 및 육성
5. 여성, 장애인, 중ㆍ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
2. 사무실 내부수선비 등 사업화 창업자금 지원
3. 창업 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제19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제20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일자리 지원시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이하 “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및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지원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련한 사항

제22조

위탁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