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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6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소요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6.>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9.26.>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사람, 졸업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9.26.>
③ 제2항의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한 휴학 중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23.9.26.>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자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삭제

삭제<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