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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6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ㆍ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등의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