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예약소가 모두 철원군에 소재하고 철원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