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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5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ㆍ모니터링 및 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