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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221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0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