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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