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5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돌봄서비스”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4.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5. 아동의 문화ㆍ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7.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14.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하는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 및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별 1명씩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무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2. 아동권리보호와 침해 예방활동
3. 결식우려 아동 발굴ㆍ추천 및 아동급식가맹점 발굴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담과 지원연계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모니터링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식지원대상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개정 2022. 12. 14.>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 12. 14.>
6.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 12. 14.>
7.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 12. 14.>

제1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 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지원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17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신청

① 제15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18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① 제1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4.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등

①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또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반장 또는 학부모
2. 교사 또는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26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가구의 아동
3. 그 밖에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28조

주요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아동보호 지원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서적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제2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제30조

초등돌봄서비스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초등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적인 급식 및 간식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철원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