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돌봄서비스”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4.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5. 아동의 문화ㆍ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7.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14.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하는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 및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별 1명씩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2. 아동권리보호와 침해 예방활동
3. 결식우려 아동 발굴ㆍ추천 및 아동급식가맹점 발굴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담과 지원연계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모니터링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4.>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개정 2022. 12. 14.>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 12. 14.>
6.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 12. 14.>
7.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 12. 14.>
①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 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17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4.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또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반장 또는 학부모
2. 교사 또는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가구의 아동
3. 그 밖에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아동보호 지원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서적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초등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적인 급식 및 간식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철원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