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ㆍ보고한다.
1.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에 따른 징계사항
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