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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4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9.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구청 민원 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내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기증희망 등록자, 기증자의 유족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산구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2. 광산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3. 광산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5.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자조모임 운영 지원
6.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7.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에는 법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1명에 한하여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생명나눔의 날 지정 ·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생명나눔에 대한 참여확산을 위해 매년 9월 중 2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산구 및 광산구보건소 홈페이지
2. 광산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광산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4. 관내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