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 인터넷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정소식지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