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
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