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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14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구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