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4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예술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예술인의 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