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