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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0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