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