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24.4.11.>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4.11.>
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4.11.>
6.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4.11.>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7.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4.11.>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4.11.>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2024.4.11.>
2.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4.11.>
3. 임업관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신설 2024.4.11.>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신설 2024.4.11.>
5.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ㆍ시비사업<신설 2024.4.11.>
6.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신설 2024.4.11.>
7.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4.11.>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개정 2024.4.11.>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