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2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지역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옹진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등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5.]

제4조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관리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운영,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지원
6.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옹진군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
3. 지역협의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1. 5.]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4조의2제1항의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2025. 11. 5.>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지역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