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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2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07-27공포 2022-07-27공포번호 2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옹진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옹진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