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①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상대방과의 담합 또는 불성실한 자문 회신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고문노무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