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3호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안전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9>
이 규정은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① 사업주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3. 안전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등 업무수행평가
5. 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8.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확보
10.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점검
11.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
서울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29]
① 시의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4.1.22>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기관장, 사업소는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5.9.29>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 또는 시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의 부서에서는 안전감독자가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① 사업주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산업보건의는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① 사업주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1. 근로자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2025.9.29>
①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④ 위원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사업주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2>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ㆍ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노ㆍ사 동수인 경우에는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24.1.22>
⑤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22>
⑥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에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①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② 제1항과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③ 삭제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삭제 <2025.9.29>
삭제 <2025.9.29>
① 사업주는 법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의 안전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사업주는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는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 에 따른 작업,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안전보건점검 결과 작업환경 상태나 근로자의 행동에 안전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 요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임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9.29>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사업주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24.1.2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삭제 <2025.9.29>
①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이하 "위험성평가 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위험성평가 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위험성평가 지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9]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9]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5.9.29]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① 사업주는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9.29>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ㆍ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사업주는 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9]
① 사업주는 법 제65조에 따라,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삭제 <2025.9.29>
2. 삭제 <2025.9.29>
3. 삭제 <2025.9.29>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사업주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사업주는 법 제66조에 따라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감독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 중대재해예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사업주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① 사업주는 시의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사업주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업주는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이 규정은 시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