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 간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5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9.21.]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김해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