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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1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 제출과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 기한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제출의견 검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

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 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