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산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산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상품권”이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이하 “경산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