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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1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영동군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제3조제4항제4호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5.>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영동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