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211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창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